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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많은 재산을 받기 위해서는?LAW STORY 2022. 7. 18. 10: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결혼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래 산 기간만큼 함께 형성해 온 재산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황혼이혼을 진행하려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쟁점은 바로 기여도 입증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한 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해 얼마나 기여했는지의 여부를 따져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이 얼마인지, 분할대상 재산에 각 배우자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형성을 하는 신혼부부와 다르게 형성한 기간이 길기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흔히 직접 돈을 버는 행위만 인정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의 활동도 기여도로 인정하며 가사노동이나 양육도 경제적인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여도를 산정할 때 청산적 요소, 부양적 요소, 배양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청산적 요소는 쉽게 말해 경제활동을 의미하고 부양적인 요소는 가사활동, 배양적인 요소는 유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요소를 뜻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인 경우 내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통상 30~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혼이혼은 결혼기간도 깁니다. 기여도를 입증할 때에는 혼인기간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황혼이혼의 경우 결혼기간이 길어 최대 50%까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을 많이 선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따라서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 모든 형태의 자산을 책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결혼 이전에 소유한 자산이나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일반 재산뿐만 아니라 특유재산도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어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기여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유재산에 대한 검토도 필수적입니다.
이혼은 단순히 자신이 기여했다는 것을 주장만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재산분할은 입증에 관해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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