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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절차 및 대응방안LAW STORY 2022. 7. 25. 11:1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 입니다.
유책배우자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진행 할 때에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가 이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혼청구를 받게 되는 경우 위자료 등의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무는 경우 원칙적으로 6가지의 사유가 있을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때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을때
-배우자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할때
-내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유책배우자로 취급되며 혼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이혼소송에서 모두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를 직접제기하지는 못하더라도 양육권 등의 권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을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분, 양육자와 자녀사이에 형성된 유대감, 보조양육자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유책사유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자녀의 성장에 있어 양육환경을 제공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고려해 양육권자를 선정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산분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또한 유책사유와는 관계없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유책여부와는 무관하기에 유책배우자라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면 분할청구에서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산분할 및 양육권을 이혼시 유책사유와 상관없이 판단되므로 무조건적인 불리함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시 가장 큰 분쟁을 일으키는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해 유책배우자가 불공정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위와같이 이혼소송에서 무조건적인 불리함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모두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송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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