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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이혼 고려해야 할 점LAW STORY 2022. 7. 11. 16: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별거로 인해 이혼소송까지 이른 경우 소송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혼은 기본적으로 합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법률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며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배우자 또한 이혼을 원하는 경우 두 사람이 합의를 하여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별거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명시된 이혼 사유 외에는 이혼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3.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처럼별거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별거기간만 긴 경우에도 이혼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만일 별거를 하다 이혼에 이른 경우 혼인관계가 언제 파탄이 났는지, 별거를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행위로 인한 별거는 배우자의 행위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 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혼소송을 해도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혼청구 시 기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장기간 별거 이혼소송은 어느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적게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별거기간과 관계없이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장기간 별거 상태를 유지해오다 이혼한 경우 단순히 기간으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객관적 물증으로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이혼사유란 배우자의 불륜이나 폭력으로 인한 별거가 아닌 이상 단순 별거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별거기간 동안 재산에 관한 것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기간 별거를 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각 상황에 맞게 이혼을 준비하시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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