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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형사합의 '이렇게'하면 됩니다.LAW STORY 2022. 6. 30. 11:26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뺑소니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음주뺑소니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이후 사고후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난 범죄를 의미합니다.
만일 음주뺑소니의 혐의가 있는 경우 15년형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 법정형이며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분이 부과됩니다.
음주뺑소니는 형량만 보더라도 처벌이 매우 무겁게 내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뺑소니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주뺑소니는 형사입건이 되면 음주운전, 뺑소니 두가지죄목이 적용됩니다. 또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경우 가지 죄목으로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일반 뺑소니나 음주운전보다 형량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음주뺑소니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만이 답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처벌위기에는 합의 외에 법적으로 명시된 양형요소를 참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정한 방법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 형량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선처가 되지 않는 것만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합의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뺑소니사건의 경우 합의를 전략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제 3자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름길 입니다.
또한 합의금을 제시할 때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피해와 가해자의 경제적수준을 고려하여 합의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정수준이라는 것은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금액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됩니다. 아무래도 전문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면서 합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적정기준의 금액으로 조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혐의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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