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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내보내기, 이렇게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LAW STORY 2023. 8. 28. 17:06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세입자 내보내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문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부룩하고 임차인 B씨가 나가지 않자 임대인 A씨는 B씨의 짐을 빼기 위해 집에 들어갔다가 도리어 B씨에게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실상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아무리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해지사유가 있어도 세입자의 허락 없이 짐을 마음대로 빼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주거침입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따라서 오늘은 적법한 방법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월세를 미납한 경우 주택은 2, 상가는 3회이상 이어지면 임대차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조를 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해지사유가 해당됩니다.

     

     

     

     

    세입자 내보내기, 첫 번째 방법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진 않지만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만일 분쟁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의 경우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입자를 내보내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사 및 퇴거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적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문장도 함께 넣어서 발송할 경우 심리적 압박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작성 시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되기에 홀로 작성하는 것보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발송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세입자 내보내기 두 번째 방법!

     

     

    물론 앞서 말씀드린 내용증명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꼼짝도 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임차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다만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계약해지통보인데요. 현행법상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명도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세입자의 문제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땐 꼭 계약해지통보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의 경우 진행하더라도 짧으면 4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 걸립니다. 때문에 소송 중에 세입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넘기지 못하도록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고 이사를 가버릴 경우 승소를 하더라도 새롭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게는 그 판결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선 가처분신청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세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지만 세입자가 막무가내로 점유하고 있어도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서울대/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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