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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결혼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을까?
    LAW STORY 2023. 8. 31. 16:06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사기결혼을 했을 경우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사기 결혼에 대한 피해 사례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A씨는 외국계 금융회사 직원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직업이 거짓이었으며, A씨와 결혼 전 7번의 결혼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A씨는 큰 충격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A씨의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기결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며,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기결혼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드라마도 TV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가 됐습니다.

     

     

    사기결혼은 배우자가 상대를 속여서 결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혼인 파탄에 사유가 되었을 때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16

    혼인 가능한 연령을 위반한 경우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혼인할 때 부모 동의가 없는 경우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까운 친족 간의 혼인 이미 결혼해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혼인한 경우 사기나 강박(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혼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성 질병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등등 중혼이거나, 혼인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을 때 등등의 사유가 있을때 혼인관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16조에 의하면 상대방의 거짓말, 사기, 강박으로 인해 혼인을 한 경우는 혼인 취소 또는 무효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해서 혼인취소, 무효를 인정받고 싶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혼인취소, 무효 그리고 이혼이 있습니다. 혼인취소, 무효의 경우 혼인성립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본에 혼인 사실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결혼을 했다는 사실과 함께 이혼을 했다는 사실 모두 법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취소는 앞에서 살펴봤던 조항에 따라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를 알지 못하고 혼인을 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확실하게 잘못한 상황임에도 혼인취소, 무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점은 바로 혼인취소, 무효 소멸시효기간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진실을 듣게 됐거나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후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기결혼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취소소송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기결혼은 원칙적으로 사기죄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인취소와 더불어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데,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사기죄입니다.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착오하도록 기망, 속여서 금전을 편취하거나 제3자가 편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사기죄에는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이 부부일 경우 형이 면제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속임수에 속아 사기결혼을 했어도 실제 부부관계라면 배우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 및 가해자가 부부 또는 친족관계 등 인적관계에 있는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두고 있고, 사기죄도 이에 속합니다. 만약 법률혼이 아니라 동거 또는 사실혼관계라면 이는 친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시 그 사유를 소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소송보다 더 까다로운 소송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경우 혼자서 소송을 제기하며 준비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준비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복잡하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꼭 정당한 권리를 다시 회복하기를 빕니다.

     

     

    [이혼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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