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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 언제 작성해야 할까?LAW STORY 2023. 12. 7. 11:27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혼합의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합의를 하여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 또는 합의이혼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서는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재판 이혼으로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이지만 법적으로 분쟁이 될만한 것들을 합의를 하여 작성한 이혼합의서를 제출해 추후 문제 발생의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성 기일을 알려드리자면 이혼합의서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 전까지 작성 완료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이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관할법원에 방문해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3개월, 그 외 1개월의 확인기일을 지정받게 되는데 이 기일을 주는 이유는 혹여나 바로 이혼을 했다가 금방 후회를 해 이혼을 무효해달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냉정하게 판단하고 생각해보라는 숙려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간을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때 또는 그때까지 이혼합의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쟁점이 될만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와 같은 사안들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구분하여 정확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이혼합의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아무렇게나 적으면 안 되고 이혼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확실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할 때 이혼합의서에 작성한 양육권, 양육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혹여나 이혼합의서에 제출한 내용과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 법원이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합의서에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와 같은 금액적인 부분에선 더욱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에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서로 좋습니다.
또한 지급 날짜,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얼만큼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명시해놓게 되면 이혼 이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작성한 합의서에 대해 공증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혼합의서에 공증을 받아두게 된다면 협의이혼 후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 재산분할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생길 수 있는 소송,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혼합의서에는 되도록 항목별로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추후 문제 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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