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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각서,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LAW STORY 2022. 8. 18. 14: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한 많은 논쟁을 주고받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누가 양육할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종종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해두는 부부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친권포기각서는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공증까지 받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쉽게말해 친권은 미성년자 자녀가 갖는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자녀의 거주, 재산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에게 당연하게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각서로 포기한다고 작성하더라도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합의하에 작성한 문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 친권포기각서 혹은 양육권포기각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 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이 협박을 하여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형법에 따라 협박죄로 처벌받습니다. 형량 또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사기나 강요에 의해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우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심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 부부의 합의하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인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취하하는 경우 재판으로 친권이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친권포기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더라도 증거로서는 활용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거나 반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친권포기각서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미성년자의 자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대의 증거를 마련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친권을 가져오기 위해 각서를 작성한 경우 물적증거로 이를 소명하여 친권을 받아내실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권포기각서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친권자는 부모라면 응당 가져야 하는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따라서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법원은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자녀의 복지입니다. 그러므로 친권자지정에 관해 각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활용할 것인지, 반박할 것인지를 두고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인 대응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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