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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 높아 대응방안은?LAW STORY 2022. 8. 11. 11:5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 없이 언행으로 이루어진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대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고 생각하다가는 큰 오산입니다. 통매음도 강제추행과 같이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매음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담하는 것이기에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소액의 벌금형이 내려지더라도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의 착용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매음 사건에 연루된 경우 어떠한 처분을 노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바로 불기소처분입니다.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은 사건이 즉시 종결되기에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불기소는 전과가 아니기에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전과기록 또한 남겨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기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특히 혐의가 있는 피고인이라면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처분으로 기소자체가 되지 않기에 위와 같이 기록이 남지 않으며 보안처분 또한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내용을 토대로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겁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법에 따라 형사처분이 내려지는데 합의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 감경요소에 해당하여 형을 보다 낮게 받을 수 있으며 설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현명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합의방식을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통매음은 성립범위가 넓어 단순히 장난으로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로 취급받습니다. 즉 고의성이 없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경우 잘못하다가는 성범죄자의 꼬리표를 달고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초동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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