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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금횡령죄 형량과 그에 맞는 대응방안
    LAW STORY 2022. 10. 14. 10:0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만약 공금의 목적 외의 용도 또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하고 싶은 대로 사용을 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공금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는 업무상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를 지키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일반횡령죄보다 무거운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일반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는 일반횡령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워 10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처방안을 마련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조사단계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금횡령, 특경법에 따른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산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될 수 없다는 부분으로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액수가 넘어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로 가져간 재물이 5억원이상에 포함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3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득을 챙긴 금액이 50억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최소 5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처벌수위가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성립범위가 넓습니다. 일예로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원래 사용해야 되는 공금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도 법적인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공금 횡령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전에 사용한 만큼 돈을 다시 채워놓는다고 해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 되고 있으며 또 기업의 공금 말고도 동호회, 동아리 등 사적모임의 회비 또한 공금에 해당되기에 성립범위가 넓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공금횡령으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징역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인해 조사를 받으시면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공금횡령고소, 경찰조사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금횡령은 실제로 손해가 없더라도 위험성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아도 공금횡령으로 의심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금횡령 혐의를 받으시면 경찰조사단계 전부터 빠르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취득하려 했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여야 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원치 않게 혐의를 받으신 경우에는 경찰조사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범죄들처럼 업무상횡령죄의 경우에도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경찰조사단계에서 혐의를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횡령혐의는 다른 범죄와 달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혐의가 횡령죄에 포함이 되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빈틈없이 파악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처벌의 강도가 엄중하여 구속수사로 전환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단계에서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진술을 하시는 것은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단계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공금횡령으로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양형요소를 경찰조사단계부터 확실하게 주장해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양형요소는 각각의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금횡령 업무상횡령 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무조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기, 업무상횡령 불기소(기소유예)



    동업자에게 사기 및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가 되었으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각각 3억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은 5:5로 나누기로 약속하고 동업을 하였습니다. 다만,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한 지인은 식당운영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전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매입과 매출내역은 의뢰인이 매월 결산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잘 운영되던 어느날, 동업을 함께 하기로 한 지인이 돌연 의뢰인이 자신의 투자금을 식당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빼돌린 것 같다면서 식당을 넘기라며 의뢰인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운영 자체를 의뢰인이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사실관계를 통해 관련 법리를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업무상횡령의 혐의였습니다. 동업자 중 1인이 동업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 식당을 운영하면서 종종 사업자 통장에서 친구의 승낙 없이 식당 운영금액을 꺼내어 쓰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을 들어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식당에 대한 투자계약이 단순한 동업계약이 아니라, 지인 역시 식당 운영에 대한 경험이 무지했기에 운영권은 모두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맡긴 상황이었기에 이 부분을 증거들을 제출하여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담당수사관은 단순한 동업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기혐의는 물론 업무상횡령의 혐의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 운영하고 있던 식당을 동업을 한 지인에게 전부 빼앗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건 초기 사기혐의와 업무상횡령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관계를 토대로 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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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변호사

    서울대, 사법시험 출신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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