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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처벌, 사기죄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LAW STORY 2022. 5. 30. 11:51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많은 변수들을 예방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이 보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보험사기 금액이 9천억원에 이르렀으며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이 10만명에 다다를 정도로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 보험사기는 사기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한번이라도 가담한 경우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보험사기는 사기죄로 간주되었지만 보험료의 불필요한 인상 등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정도가 너무 많아졌기에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사기죄보다 더 높은수위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추가적으로 형이 부과됩니다.
보험사기는 편취금액에 따라 가중되어 처벌받습니다. 만일 사기로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5억원이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억원 이상의 금액을 취득한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5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보험사기는 과거에비해 중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이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일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된 경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 보험회사 내에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되는 사례도 그만큼 증가하였습니다.
만일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법률적인 검토가 까다로워 일반인이 혼자 기망한 행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쉽지 않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험사기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수위가 매우 무거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지름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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