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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성매매,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LAW STORY 2022. 5. 27. 14:3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이기에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 모두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단순히 매매하는 행위 외에도 알선하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되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무엇보다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경우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매매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선처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성매매는 피해연령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만일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성매매를 저지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에 반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재판부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무거운 형사처분을 부과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행위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만 해도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판도록 권유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시도를 한 경우 형사처분이 이루어지며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는 행위만으로도 3년이하의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는 직접 실행하지 않고 범행을 예비, 음모만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분이 이루어지며 유사성매매를 시도한 경우 또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수로 인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이는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에 연루된 경우 수사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성범죄는 형량도 형량이지만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가 됩니다.

     

     

     

     

    이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취업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전자발찌가 부착되는 등 사회적인 처분이 내려져 성범죄자로의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성범죄보다도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범죄성립요건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보다 광범위 하기에 초범도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주고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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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변호사

    서울대, 사법시험 출신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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