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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죄, 형사처벌은 물론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LAW STORY 2022. 5. 20. 10:4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법이 신설되기 이전에 형법으로 처벌하기 애매하여 경범죄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인해 가해자가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았고 대부분 벌금형 10만원 이하의 처분만 받게 되어 피해자들이 피해를 혼자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토킹범죄가 중형으로 다스려지게 됨으로써 오늘날 스토킹범죄에 연루된 경우 징역형이 부과되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집행유예 등 이전보다 무거운 수위의 처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란?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와같은 행위를 한 경우 모두 스토킹행위로 판단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제 3자를 통해서 물건을 보내거나 놓아두는 행위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20대 남성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메세지를 여러차례 보냈고 직장을 옮기자 새직장까지 찾아가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를 하게되는 경우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스토킹범죄도 엄연히 중범죄로 다스려지고 있어 연루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초기에 대응하는것에 따라 같은 죄라도 무혐의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수위가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수사초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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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희 변호사

    서울대, 사법시험 출신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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