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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아닌 징역형을 걱정하여야 합니다.LAW STORY 2022. 5. 23. 15:11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입건이 되어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이더라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 벌금형 보다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처벌기준을 정하게되는데 0.03%이상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0.2%미만인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그 이상인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적으로 운전을 하여 벌어진 범행이기에 음주운전수치가 낮아도 벌금형선고는 왠만해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의범죄라 판단해 재판부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은 그나마 초범인 경우 수사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되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여지라도 있지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일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반성의 태도자체가 없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재범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의 요건에 해당되기에 형량의 배이상 무겁게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옛 속담에 따르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처벌위기일 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바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조사, 검찰조사 등 단계적으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형을 부과하지 않고 정상참작될 사유가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한 후 형량을 선고합니다.
교화될 소지가 있는 경우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조사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작은 실수 하나라도 불리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법적인 대처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초범도 양형요소가 되지 못해 징역형 선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혐의자체에 연루되는 것만을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 중범죄로 다스려져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선고가 될 정도로 처벌이 무거워 체계적이고 확실한 대책없이는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디 수사단계에서부터 대빠르게 대비책을 준비해두어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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