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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LAW STORY 2022. 6. 3. 14:5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에게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글이나 말 뿐만이 아닙니다. 만일 sns나 카카오톡에서 음란성 말을 하는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며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 사진을 보내는 행위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성범죄 중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커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의 종류중 하나이기에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었더라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내리는 행정적인 처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등록만 해도 최장 30년간 공개가 되며 취업제한 역시 10년간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자로의 꼬리표를 달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므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된 경우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일례로 명예훼손범죄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본인이나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때
    2)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전송할 때
    3)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전송할 때

     

     

    이 세가지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성립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로 연루되는 경우 많은 피의자들은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 중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성범죄는 혐의에 명백한데도 범행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보다도 더욱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부인이 아닌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동기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부과합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양형요소를 파악하여 선처를 해줄것을 호소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음 수사부터 제대로 대응하여야 실형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 중 하나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된 경우 무조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이용희 변호사

    서울대, 사법시험 출신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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