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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강제추행죄, 처벌이 무겁습니다.LAW STORY 2022. 6. 13. 14:1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신체접촉은 친밀감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원치 않은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단 이성간의 신체접촉 뿐만 아니라 동성간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사람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은 이성간 이루어지는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동성간 원치않는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형사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과거에는 부녀자를 대상으로한 범죄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 동성간 발생하는 신체접촉 역시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경우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아도 성립되며 추행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여기기에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낀 경우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끔 동성간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처벌이 약할 것이라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강제추행죄와 같은 수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준강제추행또한 동성간에 일어났더라도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동성간 강제추행죄는 위와 같이 무거운 수위의 처분이 부과되며 형사처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벌금형이 부과되더라도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 수강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동성끼리의 강제추행죄는 특히 군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인의 경우 군형법이 적용되어 징역 1년이상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군형법은 일반형법과 다르게 벌금형 규정이 없으므로 무조건 징역형이 부과되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동성간 강제추행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명백하게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장난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무고함을 밝히지 않은 경우 성범죄자가 될 수 있어 수사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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