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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및 형량LAW STORY 2022. 6. 20. 14:59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거나 제 3자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인정이됩니다.
그런데 업무상배임사건은 대부분 기업총수가 연루되는 사례가 많아 일반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인지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므로 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될 수 있으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특히 동종업계로 이직하거나 퇴사 후 창업하면서 고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취업을 하는 경우 회사영업 비밀유출금지나 동종업계 이직금지와 같은 서류에 서명을 하곤 하는데 이러한 자료가 발목을 잡게 되어 형사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과 관련된 자료를 경쟁회사에 파는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소극적인 손해또한 재산상의 손해로 판단하므로 자신의 메모리에 있던 자료를 지우지 않는 행위 등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단순배임죄 같은 경우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지만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사람이 신의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뿐만아니라 배임금액으로 인해 처벌이 무겁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취득한 금액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배임죄는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한 행위이기에 기준이 모호하며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따라서 배임죄로 연루된 경우 무혐의처분을 받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장래의 재산증가 방해 등과 같은 소극적손해도 인정하기에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더라도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위와 같이 성립요건 자체가 모호하여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변호사의 변론이 혐의유무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죄의 성립유무와 처벌형량이 나뉘기에 수사초기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전에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무엇보다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소명해내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해 보관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 마냥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으로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성립여부를 검토하고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사전에 세밀한 점검으로 형사처분을 피하는 것이 무혐의를 받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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