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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 대응전략 총정리LAW STORY 2022. 12. 19. 14:3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버스나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법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 역시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수위 높습니다.
불법촬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 등으로 치부하여 과거에는 형사고소를 해도 경미하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사건이 무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 사건이 줄지어 발생하면서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한 성립 범위도 넓어지는 한편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되어 현재는 아주 무겁게 형사처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촬영 처벌, 2018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나 기소유예처분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불법촬영을 할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판결되면 최대 7년형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단순 소지 최대 3년형의 징역형 선고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연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이 되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행에 착수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상습적으로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더욱 가중하게 형사처벌을 하여 명시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촬영물을 촬영하는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 촬영물을 단순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경우에도 죄를 인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만큼 아주 무겁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성범죄보안처분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병과됩니다.
보안처분은 재발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로 성범죄자의 자유및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적인 처분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상의 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공개를 비롯하여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찰죄로 인하여 평생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을만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불법촬영 처벌 수위 무겁기에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꼭 당부드립니다.
불법촬영 성범죄는 수사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느냐, 아니면 무혐의가 선고되느냐 의 결과가 천자만별로 다를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용희 변호사 법률상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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