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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
    LAW STORY 2022. 12. 16. 09:45

     

    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음주운전과 다르게 음주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됩니다.

     

     

     

     

    대물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처벌이 덜하겠지만 만일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선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5년이하의 금고형이 선고가 될 수 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특례조항과 자동차보험 의무조항에 의해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12대 중과실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에도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까지 했다면 최소 3년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라면 감경에 초점을 맞추고 경찰조사때부터 타이트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만큼, 최대한 감형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감형받는 방법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명시된 감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법정형에 명시된 형량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 건 바로 감경요소가 있어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경요소에는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합의)이 있으며 이를 통해 선처를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을 때 선처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처벌을 내리는 목적을 교정·교화 기능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위험성이 낮으면 같은 혐의라도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자료로서 소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으로 사고 재발을 위해 차량을 처분한다든지, 알코올치료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지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결과로 의지를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집행유예 선고가 적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피의자의 반성 때문입니다. 법원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의 60%가 피의자의 반성이 그 이유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성문을 작성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음주사고는 형량이 높은 만큼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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