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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연루된 경우라면?LAW STORY 2022. 12. 20. 15:52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더더욱 가중처벌돼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과거와 다르게 피해자들이 감내하여야 할 피해가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당역 사건과 같은 2차범죄가 끊이질 않아 스토킹범죄가 점차 중형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은 가해자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았을 정도로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범행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여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경우에 스토킹범죄로 형사처벌이 될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 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때 모두 스토킹행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동을 하거나, 주거·직장·학교·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모두 스토킹행위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를 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스토킹범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을 근거로 하여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B씨에게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더불어 B 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까지 찾아가 B씨를 기다리며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범죄 처벌의 핵심 구성요건인 인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했다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례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게 되면 스토킹범죄도 구속수사까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도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킹범죄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바랍니다.
같은 죄라도 사안에 따라 무혐의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도 이제는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될만큼, 자칫잘못 대응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도 처벌수위가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반드시 수사초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용희 변호사 법률상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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