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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 억울하게 연루되었지만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LAW STORY 2024. 1. 3. 14:5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기방조라 하면 말그대로 사기죄를 방조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보니 본인이 직접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기에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기방조죄는 사기죄보다는 약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죄질에 따라 사기죄를 저지른 것과 못지 않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는 형량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본래 사기죄는 혐의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기방조죄도 사기죄 못지 않게 처벌형량이 높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무혐의는 커녕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본인의 방조로 인해 주범이 큰 금액을 편취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금액은 5억원부터로, 5억원 이상을 편취할 경우 벌금형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그 금액이 50억원이상이라면 법정형의 최고형인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방조죄로 고소를 당했을때에도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어떻게 해서 무혐의처분을 받아내어 드렸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의뢰인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이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사기방조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방조죄로 무혐의처분을 받으려면 본인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대부분 몰랐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로와 가담한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하여 범죄임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황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밝혀줄 증거들을 최대한 모아 범죄인지 미필적으로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금원이 거의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사기죄나 사기방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을 범죄수익금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범행으로 받는 대가가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혐의를 벗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이 범죄인줄 몰랐지만 그 사실을 안 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한 점, 의뢰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 등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이었음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분들을 보면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기에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은 수사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여 혐의를 받을 때에는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경찰,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나홀로 대응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기방조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무혐의처분이 간절하시다면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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