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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LAW STORY 2023. 12. 29. 13:58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현재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흔히 소송을 떠올리게 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로펌에서도 보증금반환소송 관련 문의가 빈번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에 따른 비용과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소송 진행을 망설이고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승소 후에도 변호사 비용 부담이 있어 많은 분들이 소송 진행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로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해결책 중 첫 번째로 제시되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보증금 반환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포함하여 보냅니다.
이에 상대방은 이를 받게 되면 소송이 이어질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는 실제로 보증금 반환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겁을 먹기가 더 쉽습니다. 이로 인해 일이 커지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져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용증명 발송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을 권유드립니다. 지급명령은 간이 절차로 진행되는 보증금반환소송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법원 출석이 필요 없으며 소송비용의 10분의 1 정도로 비용을 지불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 또한 짧은 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 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이의신청 제도로 인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14일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집주인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쟁 가능성이 없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으면 소송을 진행한 것과 동일하게 강제집행권원이 생기므로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지급명령신청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먼저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소송은 1년 이상 길게 이어지는 법적 공방이기 때문에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위에서 소개한 두 가지 방법을 선행적으로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아니라도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대체로 임차인이 승소하기는 하지만, 소송 비용이 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고민이 되시는 경우에는 먼저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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