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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알면 좋은 것
    LAW STORY 2023. 12. 18. 13:5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이나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집을 사용하게 해줄 경우 임차인이 정당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희변호사

     

     

    문제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땐 임대차 등기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일 등기부를 봤는데 이상이 있을 경우 계약을 절대 진행해선 안되며, 작성된 내용이 명확한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간혹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위임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하빈다.

     

     

    더불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추후 등기부를 확인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부동산에 대한 융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일 부동산 시세에서 채권 최고액을 제외한 금액이 전세금액보다 적을 시에는 계약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관련

     

     

    왜냐하면 계약이 이루어진 집이 혹여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빚을 제외한다면 자신에게 남는 돈이 전세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계약을 진행하기 전 가처분과 가압류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날 빚을 지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꽤 많은데요.

     

     

    임대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된 상황이라면 채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계약 전 가처분과 가압류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부동산은 빚이 없는 임대인이 없기에 꼭 사전에 확보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민사변호사

     

     

    더불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금액을 지불 했다면 이 지불한 금액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는 효력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계약에 대한 법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아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전세금을 다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위와 같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와 자신의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건분석

     

    혹시라도 주소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고 증명해내는 것은 보기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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