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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특정성 성립요건 핵심입니다.LAW STORY 2022. 12. 5. 14:48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천지의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프라인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온라인의 특성상 쟁점이 되는 사항이 바로 특정성입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온라인에서는 문제가 되는 발언이나 표현을 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D로서는 추측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가 공개되어야만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명공개되지 않아도 ‘특정성’ 성립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은 직접적인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표현이나 내용 등을 통해 누구인지 유추만 가능하다면 성립이 됩니다.
많은분들이 닉네임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것이라고 대수롭게 않게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명이나 주소와 같은 직접적인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글의 내용과 주변사정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피해자를 특정할 수만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악플을 남기다가는 범죄자가 되어 빨간줄이 그어질 수 있습니다.
ID나 별명만 적었지만 피해자 특정성 인정되어 실형선고된 사례도 많습니다.
회사 메신저로 ‘총무부서의 결혼한 유부남 임원이 외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동료에게 전파한 혐의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A씨.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회사내에 돌고 있던 소문을 작성해서 메신저에 올린 것일 뿐 자신이 소문을 퍼트리지 않았고, 또한 자신이 올린 내용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지칭하지 않았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총무부서 유부남 임원’이라고 회사 부서를 특정했고, 그 부서에 유부남 임원이 한명밖에 없기에,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면서 명예훼손죄 특정성이 인정하여,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위와같은 판례만 보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버상에서 벌어진 명예훼손죄는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 피해자를 이니셜이나 아이디로 표시하였다고 해도, 글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범죄의 파급력과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오프라인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일반형법의 명예훼손죄는 진실된 사실을 이야기하여 타인의 명예훼손을 훼손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고, 허위사실을 이야기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인터넷의 특성상 전파속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7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형량이 매우 센편입니다
그러므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경우 초반부터 법률상담을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시길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명예훼손 범죄의 특정성은 표현자체는 물론이고, 전체 글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은 특정성 등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정성 등 명예훼손 성립요건 충족여부부터 꼼꼼히 따져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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