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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형량 및 대처전략 총정리
    LAW STORY 2022. 12. 6. 12:27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어떤 범죄보다 선처가 없습니다. 이는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형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는 경제범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여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기죄는 사기죄로 저질러 취득한 이득이 클수록 처벌이 가중됩니다. 

     

     

    사기죄 형량, 취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범죄는 대부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기죄는 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겁습니다. 

     

    피해금액이 5억원이상이라면 3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만약 그 금액이 50억원 이라면 5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할지라도 사기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크다면 \최소 몇 년은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죄는 범죄에 연루가 되는 순간, 중형선고가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기에 무조건 손을 놓고 있어선 안됩니다. 

     

     

    만일 혐의가 없는 경우 자신이 결백을 밝히지 못하면 위의 명시된 높은 형량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와 같은 형사범죄는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죄가 인정되고, 성립요건도 타인에 대한 기망행위인 고의성과, 피해자로부터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는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기망이란 인간을 착오에 빠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수단과 방법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고, 부작위에 의한 것도 가능합니다.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사기죄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예컨대 기망행위가 있었고, 재산상이익도 있었지만, 만약 그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서 그에 대한 대처전략을 짜는 것이 선처를 받는 방법입니다. 

     

     

     

     

    사기죄 혐의가 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법원에서는 죄명만 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선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벌이나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감형자료를 수집하여 전과기록이 없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와의 합의도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데,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처벌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신 후 선처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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