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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기준 및 성립요건LAW STORY 2022. 11. 29. 16:2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천지의 이용희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이 되는 사례가 1만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 절반이상이 재판으로 회부될 만큼 최근 중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이 급증하는 오늘날,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특수협박죄로 더욱 무겁게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와 같은 교통범죄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주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다른 교통범죄보다도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형법의 적용을 받아 훨씬 무겁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형으로 다스려지는 보복운전 처벌수위
제258조의2(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284조(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261조(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369조(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복운전은 피해정도 및 유형에 따라서 특수손괴부터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까지 매우 다양한 혐의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상해, 협박, 폭행이 아닌 이유는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고 위협하는 행위만 해도 특수협박죄가 성립됩니다. 협박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로 상대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특수손괴 혐의가 적용됩니다. 형량이 선고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폭행하면 특수폭행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상대방의 차량을 충돌하여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 등이 상해를 입는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이 돼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운전을 하는 행위인 보복운전은 차량 파손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중대범죄로 보고 형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에 혐의에 연루되면 실형선고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 높아 대응전략은
거듭 강조하지만 보복운전은 처벌기준이 높고 우리 재판부 역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협박죄 등의 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선처를 받는 요건인 초범이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특수협박죄라는 중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복운전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심도깊은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법리에 맞춰 대처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초기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으로 형사고소된 피의자라도 어떤 피의자는 기소유예를, 그리고 어떤 피의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 면허도 정지되는 등 형사상 및 행정적 책임을 부과받아 생계도 위협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참작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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