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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소송, 승소하기 위해 꼭 고려해야 합니다.LAW STORY 2022. 11. 22. 17:3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외도 이혼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상태의 부부는 법률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외도를 하면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외도를 저지른 대부분의 유책배우자들이 이혼소송에서 외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외도 이혼소송 중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불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외도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명확한 불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외도 이혼소송, 증거수집 방법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합법적인 외도 증거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성관계가 담긴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과거에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성관계가 담긴 증거자료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성관계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불법적인 경로가 빠르다고 판단하여 흥신소, 도청하는 행위 등 불법적인 경로로 사진을 찍는 등의 행동 등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증거자료는 합법적인 경로가 아니기에 역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소송 시 승소를 할 수 있는 확률 또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외도 이혼소송의 증거로는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시지, 숙박업소 사용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외도 증거는 위자료 청구금액이 정해줄 수도 있고 손해 사실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외도로 인한 증거를 수집하실 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외도 이혼소송, 외도를 저지른 시점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한쪽에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만 다른 한쪽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는 이혼청구가 불가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기 위해선 혼인파탄의 시점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기 전에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것은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시점이 언제인지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 외도를 저지르기 전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도를 저지른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여부도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도 외도를 저지른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안에 위자료 소송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그리고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적 쟁점이 많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 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하여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땐 불법 적인 경로가 아닌 합법적인 경로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우의 수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꼭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견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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