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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선처받기 위해서는?LAW STORY 2022. 11. 21. 14:22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란성 말이나 글을 카톡이나 SNS 등에서 써도 혐의는 인정되지만 음란성 영상을 전송하거나, 사진 등을 보내도 모두 해당됩니다.
이때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고통 역시 크다 보니,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이전보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형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인 통매음은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성범죄의 한 종류이기에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은 재범을 막기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처분이 대표적이며 공기업이나 청소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는 취업이 불가합니다. 그 외에도 전차 발찌 부착이나 해외여행 제한 등의 처분등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무거운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기에 평생 성범죄자로 꼬리표를 달고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초동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만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피하기 위해선, 성립요건부터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성 글이나 영상 등을 전송했어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고소를 당한 경우 성립요건 3가지에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때
2)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전송할 때
3)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전송할 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충분히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대상이 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노리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범의가 있었으나, 재판을 하지 않고 용서를 해 준다는 차원의 불송치결정이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할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고소된 피의자들이 처벌이 두려워 무턱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거짓말로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보다 반성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점을 자료로서 소명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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