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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 “이렇게” 하시면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LAW STORY 2023. 1. 10. 17:07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천지 이용희입니다.
먼저 양육비에 관해 말씀드리면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해 정할 수 있지만 합의 후에도 당사자의 사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 양육비의 감액,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이내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법적으로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서 이혼 시 양육비를 지급하는 걸로 동의했지만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양육은 부모의 사정과 상관없이 부모로만 무조건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이혼 후에는 정해진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양육비를 비양육권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해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일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상대방이 아닌 상대방이 근무한 사업체에서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일 때 활용하기에는 좋지만 자영업자 등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양육비가 미지급되었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앞으로 주어야 할 양육비에 관해 신청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담보제공명령신청을 활용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영업자이거나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무자의 자산을 담보로 잡아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만약 채무자가 법원에서 담보제공시기와 금액 등을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을 활용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행명령신청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신청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최대한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양육비미지급한 경우 양육비를 조정 또는 결정했던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행명령신청은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라는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더욱 수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청하거나 감치명령을 신청할 경우 30일 이내로 감치처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 방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양육비를 받아내야 합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은 특히 과거의 미지급된 양육비뿐만 아니라 미래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미지급된 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을 때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양육비청구소송도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승소를 하더라도 바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송 전부터 가처분 등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늦게 대응할수록 미지급된 양육금액을 모두 받지 못하고 감액을 당해 받는다는 점과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쳐 청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용희변호사 상담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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