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 시 중요한 것LAW STORY 2023. 3. 7. 14:1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시 중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은 유책사유에 의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유책사유와 상관없이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많을수록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여도란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말하며 재산형성뿐만 아니라 유지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도 평가를 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혼재산분할 재판부가 판단하는 기여도 기준
재판부에서는 부양적 요소, 배상적 요소, 청산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부양적요소는 가사 및 육아활동이며 배상적 요소는 위자료와 관련된 것을 의미하며, 혼인파탄에 책임자에게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청산적 요소는 경제활동을 통해 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재산분할을 할 때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혼인 중에 상대배우자 부모를 부양했는지, 부부 각자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육아부담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기여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혼인기간입니다. 따라서 평생 전업주부로 생활한 배우자도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통상 50%내외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전업주부의 경우 우리법원에서 33%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도 혼인기간이 길수록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혼인한지 20년 이상인 부부가 헤어질 때 우리법원은 50:50의 비율로 기여도를 인정한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 시 혼인기간이 높을수록 기여도를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로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부부 중 한 쪽이 경제적 능력이 월등히 높아 큰돈을 버는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길더라도 기여도의 비율이 6:4, 7:3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과 비례하며, 혼인기간이 길수록 50%를 넘은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이용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재산이 형성될 때부터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서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는지 모두 입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몰래 처분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적극적인 재산 말고도 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명의나 형성 과정이 복잡하면 기여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여도 입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이용희변호사 상담링크]
'LAW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면 (0) 2023.03.13 통매음 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0) 2023.03.10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경찰조사 대응 (0) 2023.03.06 성폭력 종류 및 처벌 (0) 2023.03.03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총정리 (0)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