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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경찰조사 대응LAW STORY 2023. 3. 6. 11:3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경찰조사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매우 처벌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경우 성인남성이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될 정도의 수치로 처벌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분과 별개로 민사적 책임도 책임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으로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이 있고, 형사적책임으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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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의 행정적인 책임까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인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0.08% ~0.02%인 경우에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될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초범인 경우 등을 통해 감형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방안이 다르기에 전문변호인을 신속하게 선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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