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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으로 무엇까지 받을 수 있을까?
    LAW STORY 2023. 1. 17. 13:45

     

    상속재산을 알맞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 중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하여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별도로 받은 재산(특별수익)을 확인하는 데서 끝납니다.

     

    이하에서 상속재산의 범위, 즉 상속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재산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재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문제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채권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급심 심판례의 주류적 견해는 '소극설' ,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1. 1. 18. 선고 892400 판결 등)

     

    소극설은 예금채권이 다수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공유'로 된 경우에 해당채권은 상속과 동시에 당연히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할귀속'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2. 주식

    주식에 대해서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하급심 심판례의 주류는 '적극설', 즉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견해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92. 3. 31. 선고 883635)

     

     

     

    3. 현금

    금전에 대해서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하급심 심판례는 적극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보호 문제가 있는 '금전채권'과 달리 '금전' 그 자체는 공동상속인들간의 분배 문제만 있을 뿐인 데다가 동산 및 부동산을 분할할 때 생기는 불균형을 조정하는 데 금전이 가장 편리하다는 현실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4. 차용금 채무

    차용금채무와 같은 가분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 가분채권과 마찬가지로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차용금채무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8809 판결).

     

    대법원은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5.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같은 '불가분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 역시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하급심 심판례의 주류는 적극설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불가분채무로 보는 한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당연히 분할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할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다음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의 가액을 평가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을 대상분할의 방법(어떤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대신, 그 상속재산의 가액과 그 상속인의 상속분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취할 때에는 '분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대표변호사

     

     

    특별수익

     

    1. 특별수익의 의미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의 의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 예를 들어 어떤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생전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우선 상속재산의 범위에는 포함되고,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속분을 산정할 때 법정상속분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속인이 생전증여를 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무조건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66644 판결 [유류분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1977년 민법 개정 전에는 민법 제1008조에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가 있어서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제도가 신설되면서 위 조항이 삭제된 현재에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심판례는 반환불필요설, 1977년 개정 전의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취지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특별수익자는 상속분을 받을 수 없을 뿐 초과액을 반환할 필요까지는 없게 되어 결국 그 초과부분은 다른 상속인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로서 상속분의 산정,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상속과 관련된 제반 문제의 전제가 됩니다.

     

    상속재산 문제로 고민만 하시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희 대표변호사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서울대/사시/대한변협 형사•민사 전문

    m.expe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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