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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및 형량
    LAW STORY 2022. 10. 31. 10:0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어기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3자에게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 SNS등에 나오는 업무상배임 사건이 기업회장, 사장 등의 기업총수분들이기 때문에 특정인들만 저지르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사후 창업, 동종업계 이직 업무상배임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사례중 퇴사후 창업 또는 동종업계이직 등으로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내용을 확인해보면 몇 년간 동종업계 이직금지, 회사영업비밀유출금지 등의 내용이 나와 있으며 그 서류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업무생배임죄로 형소고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임죄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무처리자로서 업무에 위배하여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산증가 방해와 같은 소극적 손해’, 재산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모두 재산상 손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과 기밀 등의 자료를 통해 창업을 하거나 경쟁회사에 회사기술을 팔아넘기는 등 행위와 자신의 컴퓨터에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회사자료를 삭제하지 않는 행동 모두 업무상배임죄에 포함됩니다.

     

     

     

     

     

    업무상배임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배임죄의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믿음을 저버렸기에 단순 배임죄보다 2분의1이상 가중처벌됩니다.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얼마나 이익을 취했는지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집니다.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5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며, 5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최소 5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살인죄 형량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살인죄는 최소 5년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업무상 배임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3, 5, 7년이상을 받을 수 있기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임무라는 배임죄 성립요건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징역형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가 되면 자신의 행위가 배임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업무상배임죄로 연루되는 경우도 많으며 문제는 여기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배임죄의 경우 장래의 재산증가 방해 등 소극적 손해도 포함하고 있어서 범죄의 의도가 없더라도 구체적 행위가 배임죄 성립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혐의가 아닌 징역형으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제3자가 이득을 취했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지 않아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가 없었다, 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적이 없다 등의 주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업무상배임죄 무혐의, 기소유예 받는 방법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더라도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업무상 배임죄는 동일한 사건이여도 재판부마다 배임상 유죄액수가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모호한 배임죄의 성립여부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 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연루되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상 해야되는 일을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만약 업무상배임죄를 할 의도가 정말 없었다면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 배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범죄의 대한 의도성 손해 및 이득적 규모 산정 등 범죄의 성립요건을 검토해봐야 되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찾아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희변호사 상담링크]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서울대/사시/대한변협인증 형•민사전문

    m.k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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