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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제추행 혐의 받고 있다면?
    LAW STORY 2023. 3. 20. 11:04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기에 강제추행 혐의보다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준강제추행 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받기 위해선?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낮을 정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법조문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경우 죄가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이라는 개념이 폭 넓게 인정되어 상대방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만져 상대방이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불쾌감을 느낀 경우에 성립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가벼운 신체적 접촉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준강제추행의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해 목격자 증인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면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을 경우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 이용희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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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여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선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는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진 심문조서를 참고하여 기소여부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에 의하면 성범죄의 경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 처벌불원의사, 초범인 경우에 감형 또는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준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경찰조사 전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제추행 혐의 혐의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과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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