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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재산분할 재청구 하기 위해서는LAW STORY 2022. 12. 30. 10:03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합의이혼 재산분할 재청구에 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협력하여 벌어들인 재산은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혼 시 법적인 쟁점사항은 특히나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혼 이후의 삶이 경제력과 직결되다보니, 소송시 많은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혼을 한 이후에라도 재산분할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협의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재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사정에 대해 소명해내어야 합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이혼 후에 발견했다든지, 협의이혼후 재산을 잘못 나눴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라면 이혼후라도 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후 재산분할 재청구할 때 주의할점
먼저 소멸시효안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소명시효를 고려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 또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 2년입니다.
그러므로 합의이혼 후 2년이내에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를 넘기게 되면 재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만 재산분할 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부간 재산에 대해 각서 등을 작성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협의각서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이혼당시 작성한 재산분할각서가 불합리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어 재산분할에 대한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 처해진 경우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임하시길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합의이혼후 재산분할 재청구,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도 이혼당시와 마찬가지로 기여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유책성이 아니라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이 분할이 됩니다. 위자료 개념과 별개로 재산분할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은 원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혼후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당시 말해 협의이혼당시 형성한 재산에대해서는 분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혼후 상대방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혼당시이든, 이혼후이든 재산분할에 관한 사안은 법적인 쟁점이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기여도입증여부에 따라서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적은 재산을 분할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처음주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최대한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용희변호사 상담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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